건설

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산정에 반영…도시정비사업 더 신속하게

한석진 기자 2025-01-15 09:24:07
서울 한 재건축 현장에서 인부들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는 지하주차장 유무, 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추가한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 층간소음 등으로 입주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평가 구성 요소를 바꾸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0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대폭 낮췄는데, 이번에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무허가 건물은 지은 지 30년을 넘긴 것이 대부분이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하면 재개발 착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면 '재건축진단'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편익 10%다. 재건축진단 평가 항목은 '주민 불편'을 위주로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중 리모델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처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간소화에도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입법이 얼마나 빠르게 될 수 있을지가 재개발·재건축 추가 완화 방안 시행의 관건이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더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공사비의 3∼5%를 인센티브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 시기는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 후'로 앞당긴다.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4만2000가구는 올해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또 정부 출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을 확충해 30조원 이상의 공적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침체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모기지보증 한도는 감정가의 60%에서 70%로 높인다.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방 건설 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감경한다.
 
지자체가 민간 주택사업을 신속히 인허가할 수 있도록 국토부 산하에는 상반기 중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인 유권 해석과 갈등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기 신도시에 이어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