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및 검역 관련해 내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법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에 미국과 중국 일부 지역 등 19개 국 △검역관리지역에 159개국을 지정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중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 페스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일컫는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이나 건강상태질문서을 통해 귀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또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하고 감염병 증상이 있는 사람도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한 위험도 기반의 검역 수행과 국제 검역환경에 맞는 검역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여행자 건강정보 제공과 검역소를 통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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