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건설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재추진... 프롭테크 업계 "카르텔 강화 우려"

한석진 기자 2025-11-17 14:22:47

여야 간사 공동 발의로 통과 가능성 높아

협회 "전세사기 예방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서울 시내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가 다시 추진되면서 협회와 프롭테크 업계 간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협회는 전세사기 및 무등록 중개행위 단속을 위한 제도적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프롭테크 업계는 장기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골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다시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국토위 여야 간사가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정기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협회는 설립 당시 법정단체였으나 1998년 임의단체로 전환되면서 단속 및 감시 역할을 수행할 법적 권한이 사라졌다. 협회 측은 이 점을 근거로 전세사기, 무등록 중개, 기획부동산 피해 등 각종 시장 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김종호 협회장은 취임 당시부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협회의 오랜 요구였던 의무가입 조항과 지도단속권 부여는 제외됐다. 이는 2022년 유사 법안이 권한 과도 논란으로 무산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프롭테크 업계는 법정단체 지위 회복 자체가 향후 권한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에 제도적 지위를 부여하면 단계적으로 규제 권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독립 감시기구나 플랫폼 배제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협회와 프롭테크 업계는 수차례 충돌해 왔다. 협회는 반값 중개수수료 등을 내세운 다윈중개, 집토스 등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당시 협회의 대응 방식은 업계 위축 효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김 협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직거래 플랫폼 견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점 역시 업계가 경계심을 거두지 못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게 보는 분위기”라면서도 “협회가 주장하는 안전한 중개 질서 확립이라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흐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