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간 연장에도 보석 청구

선재관 기자 2024-10-11 09:20:23
SM엔터 인수 과정 시세조종 혐의…김범수 위원장, 혐의 전면 부인
지난 7월 22일 영장실질심사 직후 김범수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간 연장에 따라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보석이 허가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이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피고인은 보증인을 세우고 거주지를 정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8일 카카오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공소 접수일로부터 2개월간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으며 오는 12월 7일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2022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실패하도록 SM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개매수 대응 과정에서 고가 주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경영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방법인 대항공개매수나 장내 매집을 선택하지 않고,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번 보석 청구에 대해 14일 이내로 심문 기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석이 허가되면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