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공정위, '음식값·할인 통일' 강요 의혹 배민 조사

지다혜 기자 2024-09-29 17:44:45
다른 앱과 동일한 가격 설정 요구…경쟁 무력화 '동일 가격 인증제' 위법성 검토…"적발 시 제재"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배달의 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배달의민족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통일하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쟁점은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혜 대우 조항이 없다면 입점업체는 수수료가 높은 플랫폼에 공급하는 상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배달앱 수수료가 1000원인 상황에서 배민이 수수료를 3000원으로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배민에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리고 나머지 앱에서는 기존과 같이 1만원에 파는 식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같은 상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사용하고 배민의 이용자 수는 감소하게 된다. 배민이 이용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다시 수수료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최혜 대우 조항을 적용하면 배민에서 다른 앱보다 더 비싸게 팔 수가 없어 이런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무력화하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거듭된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인상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의 원인이 이런 불공정행위에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배민은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7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인데, 입점업체들은 점주의 가격결정권을 통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배민 측은 "최혜 대우는 경쟁사에서 먼저 도입한 뒤 대응 차원에서 당사도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는 "가게의 이중가격 운영으로 소비자 경험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가게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