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해외 게임사의 국내 시장 진출과 관련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정책학회(학회장 윤지웅)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이 지난 23일 공동으로 주최한 <해외 게임사 국내시장 진출과 이용자 보호: 국내 대리인제도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서 해외 게임사의 ‘먹튀’식 철수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대리인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정호 상명대학교 교수는 발제에서 “올해 의무화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반한 게임사의 60%가 해외 기업”이라며 일부 해외 게임사들이 서비스 종료 30일 전 공지 의무나 환불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철수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해외 게임사가 지속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제도의 필요성을 주요 주제로 다뤘다.
토론회 주최자인 강유정 의원은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법규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국내 시장에 진출해 경쟁하는 것은 글로벌화의 부정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게임사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율지원본부장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지정제도를 설명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유사한 대리인지정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게임산업법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해소 및 소비자 보호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리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밀한 제도 설계와 후속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계좌 압류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제도의 구체적 적용을 위해 “기업의 규모와 지속 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리인 지정 제도가 게임산업 내 형평성 있는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제도화된 규범은 보호의 시작”이라며 이용자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유정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9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안으로 가결되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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