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측량 같은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을 높이고자 이달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지적측량 시행 규칙’과 ‘지적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입법예고안은 토지 경계 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를 기존 ‘36∼180cm’에서 ‘24∼120cm’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이 도면 기반의 측량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간 ‘36∼180cm’의 측량 오차를 허용해왔다.그러나 이는 측량자나 검사자들이 정확한 측량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측량 결과와 실제 현장의 차이를 36cm 이내에서만 유지하면 된다고 오인케 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도해지역에서의 측량 허용 오차는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도해지역이란 종이 도면에 점과 선으로 경계점을 만들어 토지 경계를 정해 측량 정확도가 매우 낮은 지역을 말한다.
전자평판, 드론측량 등 신기술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1982년부터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전산화해왔으며 전산화된 도면을 바탕으로 2008년 전자평판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위성항법시시템(GNSS)을 도입했다. 작년에는 지적측량 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측량 이력 관리를 의무화해 후속 측량과 일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모든 측량 때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의 과거 측량 연혁 및 결과를 측량 소프트웨어로 확인해 결과 도면에 기재해야 한다.
측량 이력 관리를 의무화해 후속 측량과 일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모든 측량 때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의 과거 측량 연혁 및 결과를 측량 소프트웨어로 확인해 결과 도면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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