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생아 특례대출 6개월간 7조원 신청… 소득기준 완화 속도조절

권석림 기자 2024-09-08 14:46:03
[사진=유대길 기자]
저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000억원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대출 조이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한 데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2만8541건, 7조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 5조4319억원 규모였다.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원)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초기 70%에 달했던 대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 1조7933억원 규모였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올해 1월 29일∼7월 30일) 2만581건, 4조8777억원이었다.

지역별 대출 실행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실행 건이 4195건(31.1%)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실행액의 34.6%(1조2247억원)를 차지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041건(7.7%), 서울이 1033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이 38.8%를 차지한다.

디딤돌 대출 집행 액수는 인천 2847억원, 서울 3607억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빠르면 올해 3분기 중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적용 시점을 연말로 늦춰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