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빌리지 선도사업은 10월 초 접수해 연내 3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5만~10만㎡ 노후 저층 주거밀집 구역 내에서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도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 계획합리성, 사업효과 측면에서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뉴빌리지 사업에 선정되면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국비지원(최대 30억원)도 받을 수 있다.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금융·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가 확대되며(총사업비의 50→70%, 금리 2.2%), 다세대 건축 시 호당 융자한도도 상향(5000만→7500만, 금리 3.2%)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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