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거래 시 전자계약의 활용 건수가 2만 7325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6963건) 보다 약 4배 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27일 밝혔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돼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 간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도 지난해 상반기 3035명에서 올해 상반기 6222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지난달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한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88.6점(100점 만점)을 나타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하여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진다. 특히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0.1~0.2% 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율의 0.1% 포인트가 인하되는 등의 금융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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