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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여 만에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1심... '분식회계 의혹' 증선위 제재 취소

임효진 기자 2024-08-14 16:54:43
법원 "증선위 일부 처분 사유 인정하지만 제재는 전부 취소가 타당"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8년 '분식회계를 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6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로 보고 종속기업으로 처리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량권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내다가 2015년 회계연도에 흑자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한 것을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분식회계 의혹은 행정소송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사건으로도 번졌다. 당시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여파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질 위험에 처하자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 기업의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봤다. 이에 이 회장과 당시 미래전략실 임원 및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회장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등 일부 회계 처리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법원이 인정한 만큼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심 재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