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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7억 부과…개인정보 보호, 비용 아닌 투자다

선재관 기자 2025-08-28 11:17:56

'8년 방치된 구멍' 뚫려 2300만명 정보 유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을 물어 역대 최대 규모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2300여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야기한 SK텔레콤에 이 같은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번 사고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인 유심(USIM)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해커가 2021년 8월 내부망에 최초 침투한 이후 약 3년 8개월간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 기간 동안 2324만여 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악성프로그램 감염 및 개인정보 유출 경위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SK텔레콤의 ‘총체적 관리 부실’로 규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외부 침입에 취약한 방화벽 설정 △수천 개의 서버 계정정보 암호화 미비 △유심 복제의 핵심 정보인 인증키(Ki) 평문 저장 △2016년에 발견된 치명적 운영체제(OS) 보안 취약점 8년 이상 방치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조차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2014년, 2011년부터 인증키를 암호화해온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이 IT 영역에만 한정돼 사고가 발생한 통신 인프라 영역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점, 유출 사실 인지 후 72시간 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위반 사항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 별도로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고 3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명령했다. 시정명령에는 CPO의 실질적 역할 보장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 취득 요구 등이 포함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관련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하길 바란다”며 “데이터 경제시대 CPO와 전담조직이 기업경영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제고하여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한 단계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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