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대상은 중개형 ISA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가입기간(3년)이 경과한 고객이다. ISA 해지자금을 60일 내 한화투자증권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전환할 경우 순입금액에 따라 최대 53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 상품인 연금저축이나 IRP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해 최대 1200만원(기존 연간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김일수 한화투자증권 연금본부 전무는 "ISA 만기자금을 연금상품으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에 더불어 노후 준비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위한 다양한 연금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와 전국 영업점, 연금상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