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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2차 법정 공방, '탈출 요소'와 '공표 여부'가 쟁점

선재관 2024-07-19 09:54:27
장르 차이 주장 vs 기획 단계부터 탈출 포함... 9월 최종 변론 예정
다크앤다커


[이코노믹데일리] 게임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분쟁이 2차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탈출 요소'와 '공표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에 탈출 기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P3가 순간이동 기능만 있는 배틀로얄 장르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넥슨은 P3의 개발 방향이 처음부터 '탈출'이었다고 반박했다.

게임 저작권 분쟁에서 핵심 기능의 유무는 중요한 쟁점이다. 이번 사례에서 '탈출' 요소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게임의 장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P3가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넥슨은 공표 여부와 상관없이 개발 중인 게임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게임 업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개발 중인 프로젝트의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넥슨은 P3의 개발 단계에서 '탈출 포탈'이 구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해당 증거가 단순 순간이동 기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동일한 증거에 대한 양측의 해석 차이는 게임 저작권 분쟁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법원의 이해와 판단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9월 10일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에 게임 속 유사성 관련 준비를 주문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게임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발 중인 프로젝트의 저작권 보호, 핵심 게임 요소의 저작권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게임 업계는 물론 창작 기반 콘텐츠 산업 전반에 파급력 있는 판결이 예상된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게임 개발사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