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저작권 분쟁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등급 분류 심사 과정에서 이례적인 반대 의견에 부딪혀 간신히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게임 등급 분류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해석의 난점과 게임 산업의 불투명성 문제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내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2022년 처음 선보인 '다크 앤 다커'는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무단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으로 2021년부터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와 핵심 관계자 최 모 씨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내고, 지난해에는 수원지법에 '다크 앤 다커' 출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의 국내 유통을 위해 게임위에 등급 분류를 신청했으나, 넥슨과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심사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게임위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다크 앤 다커'의 저작권 보유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4번이나 등급 분류 심사를 연기했다.
4번의 연기 끝에 열린 게임위 등급 분류 회의에서는 게임위 법무 담당 직원이 '다크 앤 다커' 저작권 보유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사항이며, 게임위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형식적 심사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가처분 사건의 결론이 당시 기준으로 심문 종결 후 6개월째 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더 이상 등급 분류 지연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법적 판결에 따라 등급 분류 취소 등 추후 행정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어진 투표 결과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등급 분류를 내주자는 의견이 4표, 등급 분류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4표로 가부 동률이 나왔다.
이례적인 가부 동률 상황 속에서 게임위는 곧바로 재투표를 진행했다. 재투표 결과 등급 분류 의견 5표, 등급 거부 3표로 '다크 앤 다커'는 국내 출시가 가능해졌다.
이번 '다크 앤 다커' 등급 분류 심사 과정은 게임 등급 분류 기준의 모호성과 게임 산업의 불투명성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향후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게임 등급 분류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게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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