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총, 노조법 개정안 강력 반발…"파업공화국 전락할 것"

성상영 기자 2024-06-25 17:50:13
20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상정 노조 가입 확대, 원청 교섭 의무 등 명시 "노사관계 근간 무너져…무법천지 우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경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입법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상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해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근로자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박해철·이용우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다.

이 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의 사용자·근로자 범위 확장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자영업자도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노동 규제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투 기업들이 어떠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며 입법 절차를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또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 같은 불법 행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을 추진 중인 야당을 향해서는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의 반발에도 환노위는 예정대로 법안을 심사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끝에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