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8%로 전월 말 대비 0.04%p 올랐다. 앞서 은행들의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영향으로 올해 2월 말 0.51%에서 3월 말 0.43%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다만 상승폭은 1월(0.07%p)이나 2월(0.06%p) 대비 작았다. 금감원은 코로나19 발생 이전(2019년 4월 0.49%)과 유사한 수준이며 코로나 이전 10년(2010~2019년) 평균 연체율(0.78%)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고금리·고물가 등이 지속되면서 경기 민감 업종 개인사업자 등 취약차주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4월 중 신규 연체율은 0.12%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규 연체 발생액은 전월 대비 2000억원 증가한 2조6000억원을 기록했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전월보다 2조7000억원 감소한 1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연체율을 살펴보면 기업대출은 0.54%로 전월 말(0.48%) 대비 0.06%p 올랐다. 대기업대출은 전월과 유사한 0.11%였지만 중소기업대출은 0.08%p 오른 0.66%로 집계됐다.
중소기업대출 중에서도 중소법인은 연체율이 0.70%로 전월 말 대비 0.09%p 뛰었고 개인사업자대출은 0.07%p 올라 0.61%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달보다 0.03%p 올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0.26%로 0.01%p 증가했고 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06%p 상승한 0.79%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이 연체 및 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상·매각을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연체 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활성화해 차주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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