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도수·물리치료 혼합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 안 된다

지다혜 기자 2024-02-01 17:44:01
비급여 진료 시장 통제…실손보험 혜택도 축소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앞으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같은 비급여 항목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진료를 섞어 진료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할 방침이다. 필수 의료 인력이 미용 의료 시술로 고수익을 얻는 개원의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과잉 진료로 건보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혼합진료 금지를 비롯해 실손보험 개선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선다. 우선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비(非) 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의 혼합진료 금지 방안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열·전기치료 등 물리치료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체외충격파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하지정맥류 등이 혼합진료 비율이 높았다.

혼합진료 금지라 해도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함께 받을 순 있다.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기본 물리치료에 대한 급여 지급 없이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혼합진료로 과잉 진료가 늘면 건보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의료 정보 비대칭성 탓에 실태 파악이 어려웠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혼합진료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독일에선 비급여 진료 필요시 환자가 의사의 증빙 서류를 첨부해 공공보험에 사전 승인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 후 치료 효과성이 없는 비급여 진료는 목록에서 아예 제외하는 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 시장 팽창의 요인인 실손보험 손질도 나섰다. 실손보험 상품을 개발하거나 변경할 때는 복지부와 금융당국, 전문가 등의 사전협의가 선행되도록 한다.

비급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시술도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시술 자격을 개선할 예정이다. 국내에선 의료법상 미용 시술을 의사들만 할 수 있다.

박 차관은 "단기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조기에 집중 추진하고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