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설 대목 화장품·영양제 과대 광고 주의…식약처, 158건 적발

안서희 기자 2024-02-01 10:17:49
면역력 강화 '건기식' · 주름 기능성 '화장품' · 의약외품 '치아미백제' 등 기승
적발된 과장 광고 표기 제품 [사진=식약처]]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의 과장 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위법이 확인된 온라인 광고 158건을 적발했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등의 온라인 광고 158건에 대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방통위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로 적발된 제품들은 △면역력 증진·장 건강 관련 제품(식품 60건)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화장품 32건) △치약제·구중청량제·치아미백제 (의약외품 66건)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구매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은 효능·효과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성화장품 또는 의약외품 관련 자세한 효능·효과는 제품의 용기·포장 및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