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중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 비용 30%가 지원되고 노후화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4200만원, 총 80억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이 사업들은 중소 규모의 선박 운영사 혹은 유해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오염물질을 줄여 청정한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친환경 선박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국가인증 친환경선박을 신조 또는 대체 건조하는 민간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해 친환경선박 전환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 보급을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다. 사업 공고일(2024년 1월 19일)을 시작으로 오는 3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자격은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친환경선박 건조 후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의 지위를 얻을 예정인 민간 사업자로 △여객운송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 △유선사업 △도선사업자 △예선업자 △해양환경관리업자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자 등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이후 친환경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지원 규모는 국내 친환경인증선박의 신규 수요 등을 고려해 2024년 예산 범위 내에서 7척을 지원한다. ‘친환경인증선박’이란 친환경선박법 제6조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환경 친화적 선박 인증서를 발급 받은 선박을 뜻한다.
지원 기준은 선박 건조 가격을 기준으로 건조 가격 △200억원 이하 경우 선가의 30% △20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 20% △300억원 초과 경우 10%씩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한편 노후화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사업은 환경부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개선 비용의 70%를 지원,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지원 사업 규모는 총 80억원이며 업체당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으로, 유해 화학물질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류벽, 누출 감지기 등 시설이나 노후화된 저장 시설, 배관 등의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장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전기 제거 설비, 환기·배출 설비와 적재·하역 장소에 유해 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지턱, 바닥공사, 집수시설 설치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접수 마감 후 현장 조사와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업체가 선정된다. 선정된 업체는 올해 3월경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에 착수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이 화학안전 관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화학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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