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심의 절차는 우선 '가짜뉴스 신속심의 센터'가 신청 접수 현황을 위원 전원에게 송부한다. 이 중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에 대해 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장은 단독으로 신속심의 의안을 제의한다. 이후 신속심의 의안으로 제의된 건은 소관 소위원회가 현행 심의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그 외의 건은 통상적인 심의신청 건으로 처리된다.
신속심의는 ‘신속심의 지원’이라는 운영 목적과 직무 범위에 따라 허위조작콘텐츠 심의신청 건에 대한 신속심의 절차 지원 업무까지만 담당한다.
방심위는 절차에 대해 △신속심의 신청 접수 현황이 위원 전원에게 투명하고 균등하게 제공되고, △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위원의 제의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며,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직원들이 철저히 객관적·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신속심의 절차 시행을 계기로 신속심의 신청 건들을 신속히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접수된 신속심의 신청 건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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