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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야권 이동관 위원장 탄핵 거론, 부당한 정치공세"

선재관 2023-11-03 17:53:0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거론과 관련해 방통위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 통해 "최근 야당과 언론노조 등 일각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며 야권이 거론하는 탄핵의 이유에 대해 반박했다.

방통위는 3일 "최근 야당과 언론노조 등 일각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최기화 EBS 감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권태선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은 본인이 아닌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 해명했다.

방통위는 "최 감사는 법적 결격사유가 없고 현재 업무와 무관한 임명 전 사안만으로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권 이사장은 MBC 사장 선임 부실검증,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등 10여 가지의 사유로 해임을 결정했다는 방통위의 설명이다.

또 공영방송 보궐이사와 감사를 임명하면서 검증절차가 없었다는 주장에는 "보궐이사는 상임위원 간 논의를 통해 후보자 결정 후 임명동의서 등 구비서류 징구와 결격사유 확인을 동시에 진행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한상혁 전 위원장 시절의 '5기 방통위에서도 보궐이사 임명 절차를 유사하게 진행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KBS이사회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장을 선임했는데 이를 방치했다는 주장에 방통위는 "KBS 사장 후보 추천 권한은 KBS 이사회에 있다"며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 추천 규칙을 정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사장 임명 제청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구체적인 운영 등 회의 주재권은 이사회 의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장 추천 관련 이사회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권 이사장이 법원 판결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후임이사를 임명해 방문진 이사진 인원을 초과하는 법 위반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에는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결원에 따라 정당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방문진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국무회의 보고자료에 '뉴스타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라고 작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방심위의 업무에 관한 원론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이며,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정부 기관의 모든 행정행위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받아쳤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야당의 탄핵 관련 질의에 "탄핵은 책임질 일이 있을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또 "상징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얼토당토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