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학령인구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복식학급과 교사 부족 문제 등 소규모학교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학구 제한 완화와 통학버스 지원, 맞춤형 교육 강화와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이 대응방안으로 논의됐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병훈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성추심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최건자 송삼초등학교 교장, 하미진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 채홍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소규모학교는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가성비가 낮다. 규모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이것이 제도적 문제인가 경제적 문제인가를 알아보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르면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5학급 이하인 학교를 의미한다. 그러나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학생 수 60명 이하인 공립학교’, 교육부 정책에는 ‘학생 수가 면·도서·벽지 지역 60명 이하, 읍 지역 120명 이하, 도시지역 240명 이하인 학교’ 등으로 달리 명시돼 있다.
또 논문에 따라 △12학급·420명 이하(2003년) △소규모는 300명 이하·극소규모는 150명 이하(2020년) △구(원)도심 17학급 이하·고립형 6학급 미만·농어촌 6학급 미만(2021년)으로 규정되는 등 기준이 제각각이다.
경기도 내 소규모학교가 60% 이상 분포한 지역은 지난 4월 기준 연천·포천·가평·양평·여주·안성 등이다. 그러나 최근 광명·부천·성남·시흥·안산··용인·평택 등 원도심에도 소규모학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학교는 학급 당 학생 수가 적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지만, 학생들 간 수준 차이로 평가 기준 설정이 어렵고 교사 인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교사 혼자 두 개 이상 학년을 가르치는 복식학급을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최건자 교장은 “당장 내년에 1·2학년 학생들이 부족해지면서 복식학급이 시행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학부모들은 복식학급에서 자녀가 교육받는 게 싫다고 시내 아파트로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외곽지역 학생들은 문화적 혜택은 물론이고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적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송삼초뿐만 아니라 다른 소규모학교들은 10~20억원을 들여 학교환경을 개선했다. 그 결과 외부지역에서 학생들이 유입됐는데, 복식학급이 되면 2~3년 안에 학생들이 전학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의하면 여주는 연천과 가평에 이어 세 번째 인구 소멸 지역이지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대상이 아니라서 복식학급 편성 기준 완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농지 제한과 남한강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지역 개발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최 교장은 “복식학급 기준 완화를 요청한다. 가장 적은 재정으로 폐교와 지역소멸을 지연할 방법”이라며 “학구 제한을 풀고 통학버스를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면 학부모들이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 등 환경을 보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또 “여주는 땅값이 비싸 청년들이 살기 힘들다”면서 “소규모학교 주변에 지자체가 임대주택을 지어주는 것이 학생 수를 늘릴 또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경기도교육청 측에서는 교원 지원과 맞춤형 교육 강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하미진 담당관은 “경기도교육청은 가평·연천 외 경기도 소규모학교에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하는 소규모학교 기초정원제도 등을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임대주택도 중요하지만 특정 지역에 특정 교육방식이 있는 학교에 오고 싶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지역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맞춤 공유학교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학교’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채홍준 과장은 “소규모학교에서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 비율이 높거나 또래집단 형성·공동체 의식 형성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합의 후 학교를 통폐합하면 최대 110억원까지 지원하고, 해당 자금으로 지역만의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소규모학교가 학습권과 지역 지속가능성 문제를 안고 있다면 (통폐합 등) 양적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철학과 가치로 아이들을 키워나갈지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소규모학교를 잘 살려내서 도시 아이들과 비교해도 학생 수준이 높아질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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