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하자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1년에 2번 공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 대신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
그간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을 공개해왔다. 이 때문에 하자 처리건수, 건설사별 하자 현황 등 실질적으로 건설사의 안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 올해부터 반기마다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상위 20개 건설사를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3~8월 하심위에서 세부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GS건설이었다. 접수된 171건의 세부 하자 중 93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그 외에도 우방, 롯데건설, 현대건설, 호반건설, 중흥건설 등 대형 건설사도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상위 20개 건설사에 포함됐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평균 연 4000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해왔다. 이 중 90%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였다. 하자심사 사건 중 실제 하자 판정을 받는 비율은 60.5%로 절반 이상이었다. 주요 하자 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 후드·위생설비 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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