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내년 말까지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권석림 기자 2023-09-25 15:14:54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사도 가능한 숙박 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라고도 불린다. 당초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숙박업 용도로 도입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 관련 규제가 없는 아파트 대체 시설로 편법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처럼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생숙 소유자가 늘면서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이행강제금 부과를 놓고 혼란을 빚어 왔다.

정부가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생숙 현황을 보면 2021년 12월 이전 사용승인이 완료된 생숙은 9만6000여 객실로 이 가운데 51.6%인 4만9000여실은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았다.

이 중 1인이 2객실 이상 소유한 생숙이 전체의 63%(3만여실)에 달하고, 1인이 30실 이상 소유한 생숙도 1만8000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지자체 사전점검 결과 숙박업 미신고 생숙 중 상당수가 투자 목적 생숙으로 추정된다”며 “투자 목적 추정 생숙에 대해 소유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30객실 이상 소유물량에 대해선 계도기간 종료 직후 우선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1년 12월 이후 사용이 승인되거나 건축 중인 신규 생숙은 9만여실로 파악됐다.

정부는 생숙 소유자들이 주장해온 ‘준주택 인정’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생숙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생활인프라(주차장, 학교 등)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되어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준주택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고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기준을 적용하며, 주택과 세제도 유사하다. 생숙을 준주택으로 편입할 경우 근생빌라, 농막, 콘도 등의 준주택 편입 요구 우려도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