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원청과 직접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재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어도 원청업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재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하청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재해보상보험(근재보험)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을 깬 것이다.
A씨는 2014년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전반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작업을 맡은 원청은 전기통신공사업을 하는 B사였고 B사와 배전반 설치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가 인력용역회사(재하청업체)에 의뢰해 A씨가 투입됐다.
A씨는 B사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2015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보험계약에서 B사 소속은 물론 하청업체 근로자가 입은 손해도 배상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는 A씨를 하청업체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보험 약관상 '하청업체 근로자'에 재하청업체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1심에서는 A씨를 B사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보험 계약상 A씨는 하청업체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 실질적 피고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청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 근로자만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고 재하청업체 근로자인 A씨에게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B사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는 배전반을 제조할 뿐 운반·설치할 능력은 없었다. 재판부는 B사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작업을 할 전문업체를 구해 설치 작업까지 마쳐달라'고 요구한 점, 협의 결과 견적서에도 '도비(운반·설치) 용역 포함'이라고 기재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비록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작업의 상당 부분인 운반·설치 작업이 B사의 요구에 따라 재하청업체가 담당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며 "재하청업체와 그 근로자인 원고(A씨)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공동피보험자 및 담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근재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재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해도 보장한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가 운반·설치 작업을 담당하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취지 등에 비춰 '공동피보험자(하청업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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