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임플란트 등 치아 관련 수술 환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 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조직이 환자를 모집해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등 치아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한 사례에 따르면 모 보험사 소속 모집조직은 치과 상담 실장들을 보험 설계사로 위촉해 내원한 환자에게 치아보험 가입을 권유하기로 공모했다. 치과 질환이 이미 발병해 가입할 수 없는 환자에게 치과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꾸며 보험 가입을 유도한 뒤 충치 치료를 받게 하고 환자 10명이 보험금 1300만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시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후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임플란트만 시행했는데 치조골을 이식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동일 날짜에 시행한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쪼개어 보험금 청구 △진료 날짜를 보험 가입 이후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꾼으로 연루돼 부당하게 타간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수상한 점은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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