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9일 금감원은 최근 4년간 도수치료를 가장한 성형·미용 시술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가 총 309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지난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1429명으로 2.1배 증가하며 3년새 110%의 증가폭을 보였다.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을 받고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 진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업계의 도수치료 확산으로 도수치료 보험금이 급증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사기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무장·상담실장·보험설계사·도수치료사·미용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팀이 병원을 2~3년 단위로 옮겨 다니며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예는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비용은 보험이 적용되는 도수치료로 처리해주겠다"며 불필요한 성형·미용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다. 이런 보험사기에 동조했다가 적발된 환자들은 보험금 반환과 함께 벌금형이 부과됐다.
금감원은 앞선 사례 외에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독려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사기가 계속 반복될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도수치료가 정말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도 선입견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실손보험금 청구 관련 도수치료 항목 심사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도 있다"며 "악의 없는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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