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능화된 보험사기 막는다…'보험금 반환·종사자 가중처벌'

지다혜 기자 2023-07-05 14:06:30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유죄 확정 시 보험금 반환·계약 해지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은 가운데 보험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 통과됐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처벌 △보험업 관련 종사자 가중처벌 △보험사기 업계종사자 명단 공표 △유죄 확정 시 보험금 반환·계약 해지 △금융당국에 자료 요청 권한 부여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죄 가중처벌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2016년 처음 제정됐지만 이후 개정된 적이 없어 점차 지능화 되는 보험사기 수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보험사기 공범을 모으는 행위를 하는 등 일반 소비자들까지 연루되는 사건도 있었다"며 "(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처벌이 강화되면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보험사기 적발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에만 1조818억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전년(9434억원) 대비 1384억원 증가(14.7%)했다.

적발 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전년(9만7629명) 대비 5050명(5.2%) 늘어났다. 특히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24.0%·2만4631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20대 비중은 소폭 감소(2021년 21.0%→2022년 17.3%)했다.

보험사기 유형은 사고 내용 조작(진단서 위변조·입원 수술비 과다 청구 등)이 6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험 종목은 허위 입원·진단·장해 등 상해 질병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늘면서 손해보험 적발 금액(94.6%·1조237억원)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와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