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는 P2E 입법 로비를 주장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형사 등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게 위메이드의 입장이다.
22일 게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법에 위 회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지난 5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몇년 전부터 P2E 관련 기업과 협회 및 단체가 국회에 로비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선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고 있고, 진행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근거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앞서 지난 5월 위정현 학회장을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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