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로챈 보험금만 9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고의로 상습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승려 A씨(6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경북 영천시 금호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던 승용차를 자신이 몰던 승합차로 부딪히는 등 35번의 교통사고를 상습적으로 일으켜 보험금 9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지난해 11월 영천의 한 삼거리에서 보안업체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자, 보안업체 차량 운전자를 향해 욕설 및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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