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50인 이상 숙박업종 일회용품 사용금지 업종에 추가…관련법 개정

박경아 편집위원 2023-03-21 06:00:00
택배·어린이통학 차량 경유차 사용금지 9개월 유예, '연착륙 유도' 건설폐기물 과징금 최고액 1억→2억원 상향 등 기업의 ESG 경영 촉진 5개 환경법안

당초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차량·어린이통학버스의 신규, 증차, 대폐차의 경유차량 사용 금지가 업계 실정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 시행으로 연기돼 보다 순탄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사진은 저상형 택배차량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차량·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 사용금지 시행 시기가 9개월 유예되고 50인 이상 숙박업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업종에 추가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일부 개정된 5개 환경법은 이밖에도 배달·포장 음식 주문시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주고,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악취방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등 5개 환경법안은 지난 2월 27일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날 공표 즉시 발효되거나 최장 공표 2년 뒤 발효된다. 
  
대기관리권역법 개정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오는 4월 3일 시행 예정이던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 사용제한을 내년 1월 1일로 9개월 가량 유예한 것이다. 이 법은 기존 운영되는 택배·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 차량들은 제외하고 신규, 증차, 대폐차(차령 만료 혹은 운행거리 초과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에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펜데믹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경유차 대체 차량 출시 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 시기가 유예된 것이다.

환경부는 “업계의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보다 원만하게 기존 경유차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대체차량으로 변경하게 될 것”이라며 ‘경유차 퇴출 연착륙’을 기대했다.

자원재활용법의 경우 숙박업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업종에 추가하고 배달·포장 음식의 경우 일회용품 사용 선택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재생용품 사용제품 포장에 사용비율을 표기하게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촉진도 포함됐다.

무엇보다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범으로 꼽히는 일회용 제품 사용 억제를 위해 50인 이상 숙박업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업종에 추가한 점이 새롭다. 일찍이 호텔에서도 일회용 치약·칫솔 사용은 제한돼 왔으나 5성급 이상 호텔에서는 일종의 투숙 선물인 플라스틱 미니 용기에 든 화장품과 클린저, 플라스틱 빗과 비닐 헤어캡 등 ‘호텔 어메니티(Hotel Amenity)’라 불리는 적지 않은 1회용품이 제공되는 상황이다. 고급 호텔이나 리조트들은 향후 1년 남짓 유예기간 중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호텔 이미지를 각인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건설폐기물법의 경우 공표일 6개월 뒤부터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기존의 상한선 1억원에서 2억원(매출액 5% 범위 내)으로 상향했다. 또 과징금 부과 후 2년 이내 다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게 해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효력을 높였다.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해서는 처음으로 ‘악취관리지역' 제도가 도입됐다. 악취실태조사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권고하는 지역을 지자체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시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개정됐다.
 

[그래픽=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