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성상영의 뷰파인더] 삼성·SK, 'K-칩스법' 덕에 세금 수조원 덜 낸다

성상영 기자 2023-03-18 13:00:00
삼성전자, 용인에 연 평균 15조원 투자 SK하이닉스는 2027년까지 120조 베팅 공제 확대로 법인세 4~5조원 감면 추정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에 이틀뿐인 꿀 같은 주말, 직장인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에도 산업 일선은 분주히 움직인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는 요즘, <뷰파인더>는 바쁜 일상 속에 스쳐 지나간 산업계 뉴스를 꼽아 자세히 들여다 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시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를 조성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연간 수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회가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면서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조1000억원, SK하이닉스는 1조6000억원가량 추가 법인세 감면이 예상됐다. 두 회사를 합쳐 5조원 안팎 세금을 덜 내는 셈이다. 조특법 개정으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상승하는 데 따른 결과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법이 개정된 이후 "생색도 못 내는 수준"이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한 달 만에 다시금 법안 손질에 나섰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를 이유로 법안 재개정에 반대하다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반도체 이외에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과 이차전지(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가 추가됐다.

조특법 개정안은 정부가 앞선 15일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과 궤가 같다. 삼성·SK·현대자동차·LG를 비롯한 기업이 55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과 인재 육성,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역별로 특화 산업을 지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반도체는 경기 용인시, 방위·원자력 산업은 경남 창원시와 경북 경주시, 미래차·배터리 산업은 충남과 광주·대구에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식이다.

가장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곳은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20년간 300조원, 연 평균 15조원을 용인에 투자하고 SK하이닉스는 오는 2027년까지 120조원을 이 지역에 쏟아부을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2019년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415만㎡ 규모 메모리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조특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낼 법인세는 각각 4조3000억원과 1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2021년도 과세표준(과세 대상 금액)에 따라 법인세 예상 납부액을 추정하고 실효세율과 조특법 개정안을 반영해 도출한 값이다. 조특법 개정을 계기로 이들 기업의 반도체 투자가 늘어나는 이상 세금 감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