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2일 전체 회의를 거친 후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서 시설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8~16%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8%, 중소기업은 16%다.
정부는 대·중견기업 기준 기존 8%에서 15%로 상향한 안을 국회에 제시했으나 야당은 재벌 특혜론을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업계에서는 정쟁만 계속하다 결국 두 달이나 지난 이제서야 조특법을 개정한다며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재고가 늘어나면서 실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DS 부문과 SK하이닉스 재고 자산은 각각 29조576억원, 15조6647억원에 달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과 SK하이닉스 모두 1분기에 각각 2조원 가량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업황이 극도로 악화되자 뒤늦게 개정안 합의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개정안 합의 처리 전 세액공제율 범위에 대한 논의를 끝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세액공제 상향 필요성에 대해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최근 경기도 화성 사업장에 있는 반도체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원들에게 "반도체연구소를 양적, 질적으로 2배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간 지지부진했던 조특법 개정안 통과 절차를 미루어 볼 때 반도체연구소 강화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는 단순 신규투자 세액공제 상향 방안은 반도체 업황 악화를 극복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조특법 개정안이 적자를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법도 아닌데 시간만 끌다가 '반도체 타이밍'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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