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역대급 실적 달성에도 약값 인상 계속… 당국 정책도 '미비'

현정인 수습기자 2023-03-14 16:32:20
제약사 "원재료비 물류비 상승으로 불가피" 의사 처방 필요한 전문의약품 '건보 협상 과정 必' 일반의약품, 가격 규제 없이 판매자 자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제약사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값 인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정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존슨앤드존슨의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6종 공급가격은 이달 1일부터 평균 10% 이상 인상됐다. 인상 대상은 △타이레놀 500㎎ 10T △타이레놀 500㎎ 30T △타이레놀ER 650㎎ 6T △타이레놀 우먼스 10T △타이레놀 콜드-에스 10T △타이레놀 어린이 현탁액 100㎖이다.

동아제약의 구강청결제 ‘가그린’은 약 4년만에 이달부터 공급가가 14% 오른다.
 
내달부터 인상 예정인 의약품들도 상당하다. 동국제약의 탈모치료제 '판시딜'과 먹는 치질약 '치센'이 대표적 예시다. 이들의 공급가는 내달부터 10% 안팎 인상된다. 삼진제약의 해열진통제 '게보린' 공급가도 내달 8% 오를 예정이며 동아제약 여드름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도 내달 10%대 폭으로 가격이 상승할 예정이다.

관계자에 의하면 가격 인상의 원인은 고환율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부자재값, 원료의약품 가격 등 급증으로 알려졌다. 제조원가가 높아져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를 감안하더라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제약 업계가 적지 않은 인상폭을 결정한 것은 아쉽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공급가가 인상되면 판매가도 함께 올라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일반 약국 등 판매처는 "소비자를 직접 상대해야 하기에 판매가 인상이 쉽지 않다"며 "가격을 올리면 항의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도 당국의 가격 관리 정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 되는 전문 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해야 가격을 조절할 수 있기에 지난해 감기약 인상을 제외하고는 큰 변동이 없다. 그러나 일반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는 의약품은 어느 정도의 가격 규제가 가능하지만 일반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에 원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문 의약품에서 감소한 이익을 일반 의약품 가격 인상으로 충당한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게 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