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IBK투자증권에 과태료 12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IBK투자증권 입구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IBK투자증권에 대해 기관 경고를 내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IBK투자증권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집합투자 증권에 대한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12억70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직원 9명에 감봉 징계를 통보했다.
앞서 IBK투자증권은 사모펀드 판매 결정 과정 중 투자위험정보 같은 중요사항을 파악하지 않은 채 영업점 직원들로 하여금 왜곡된 투자 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한 일반 투자자 설문을 생략했고 부실하게 투자 성향을 파악해 관련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한 점 △영업점 직원이 투자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준법 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점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투자자에게 사모펀드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IBK투자증권은 사모펀드 판매 결정 과정 중 투자위험정보 같은 중요사항을 파악하지 않은 채 영업점 직원들로 하여금 왜곡된 투자 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한 일반 투자자 설문을 생략했고 부실하게 투자 성향을 파악해 관련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한 점 △영업점 직원이 투자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준법 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점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투자자에게 사모펀드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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