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사옥 [사진=우리금융지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 부과에 대해 우리은행은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반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부당권유 등)에 따른 중징계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 고객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라임펀드 사태 관련 중징계도 법적으로 다툴 만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는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부당권유 등)에 따른 중징계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 고객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라임펀드 사태 관련 중징계도 법적으로 다툴 만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는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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