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작년 6~12월 저축은행업계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복수의 저축은행에서 1조2000억원대 부당 취급 사례가 드러났다. 적발된 저축은행은 자산 순위 기준으로 업계 1위(SBI), 2위(OK), 4위(페퍼), 6위(애큐온), 11위(OSB) 등 대형사들로 밝혀졌다.
불법 의혹이 제기된 대다수 사례는 대출 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 보유하던 가계 주담대를 우선 상환, 각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 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금감원이 국내 79개 저축은행 전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를 추려 조사한 점을 미뤄볼 때, 업계에서는 더 많은 저축은행에서 동일한 수법이 쓰였을 것으로 예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보통 대형사의 대출 심사가 중형사보다 더 꼼꼼한 점을 고려하면 불법 조작 작업 대출은 업계에 만연한 문제로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금감원은 향후 추가 조사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대형사 위주 부당 사례에 관한 사후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날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 심사를 개선하는 한편 대출 모집인 관리를 강화해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 점검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논란 핵심으로 지목된 대출 모집인 제도에 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으로, 금감원은 조작 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 모집인을 상대로 사문서 위·변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또 조사 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개별 저축은행이 작업 대출에 연루된 규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각 저축은행에 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할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작년 12월에 막 검사가 끝난 단계인 만큼 제재 수위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알렸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작 저축은행업는 억울하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당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출 모집인 개인들의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는데, 업계를 대변하는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서류를 조작한 건 모집인과 대출인인데, 여론은 모든 잘못을 저축은행에 떠넘기는 것 같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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