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이승련·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자전거래(직접 매매를 통한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남승현 재무이사, 김대형 팀장 등 업비트 임원 2명에 대해서도 법률(특경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2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도 재판부는 검사의 제출 증거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근거 대부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써,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판결 근거로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르면, 전자 서버가 보관돼 있는 장소와 서버에 접속한 장소는 두나무 미림타워 내로 한정하고 있어 해외에 위치한 서버저장장소에서 내려받은 자료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두나무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 근거였던 남승현 재무이사의 노트북과 USB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업비트의 아마존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데이터베이스(DB)를 다운로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압수수색 장소가 두나무 사무실에 한정된 만큼, 해외에 소재한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버는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두나무측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며 "당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라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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