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돌연 종료' 푸르밀, 공급업체 등에 10억원 이상 손해배상해야

김아령 기자 2022-10-20 11:13:38
푸르밀, CJ푸드빌·CJ프레시웨이·군지사 등 30여개 업체와 공급계약 남아 최소 배상액 13억원 추정…규모 더 커질 수도

유제품 기업 푸르밀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적자로 11월 30일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푸르밀 본사의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코노믹데일리] 범롯데가 유업체 푸르밀이 오는 11월30일자로 돌연 사업 종료를 선언하면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유통사와 식품사, 국군복지단 등의 업체들에게 손해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 손해배상금을 추산하면 대략 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정확하지 않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푸르밀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주들은 물론 푸르밀과 상품 공급계약을 맺은 유통업계도 불똥이 튀었다.
 
이날 조선비즈 단독보도에 따르면 현재 푸르밀은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사뿐 아니라 CJ푸드빌, CJ프레시웨이, 국군복지단, 군지사 등 30여개 관계사와 공급 계약이 남아 있다. 이들과의 계약 종료일은 사업 종료 통보일 이후인 올해 연말이나 내년이다. 국군복지단과 계약은 내년 말까지다.

푸르밀은 롯데제과 등을 통해 바나나우유와 컵커피 등을 육군 부대에 납품하고 있는데, 해당 계약에서도 사업 종료로 남은 기간 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계약은 내년 3월 말까지 남아있는데, 11월 말 사업을 종료할 경우 3억2200만원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CJ푸드빌과 지난 1월 계약을 맺어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다. 예정대로 사업을 종료할 경우 12월분 매출 약 4억3000만원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CJ프레시웨이와는 지난 5월 계약을 맺어 내년 2월 28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며, 회사 측은 오는 11월 말 사업을 종료할 경우 최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푸르밀 내부에서는 제품 납품 중단에 따라 전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금액이 13억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손해 배상액에 대한 정확한 추산이 어려운 만큼 배상액의 규모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푸르밀과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와 기관들이 법적 절차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낙농가와의 법적 책임에선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르밀은 하루 평균 110톤의 원유를 낙농가로부터 공급받았는데 그 중 88톤은 낙농진흥회, 22톤은 직속 낙농가로부터 받아왔다. 낙농진흥회와 계약은 지난달 30일자로 만료됐고 직속농가와 계약 종료일은 오는 12월 31일인데 3개월 전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푸르밀이 이를 이미 이행했기 때문에 낙농가에 반드시 물어야 할 배상금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직속농가의 경우 하루아침에 납유할 곳을 잃어 푸르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낙농가가 푸르밀을 상대로 집단 시위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