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민층 주택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관련 문의가 벌써부터 빗발치고 있다. 치솟는 금리 인상기를 맞아 실수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변동금리를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이 골자인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대 중후반, 한도는 2억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10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이란 혼합형을 포함한 변동금리 주담대를 주택금융공사가 주관하는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안심대출로 바꿀 수 있는 대출은 이달 17일 이전에 금융회사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준고정금리 주담대가 해당한다.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차주 중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1주택자 △주택가격 시가 4억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제1금융 은행권에서 현재 '5년 고정 후 변동 전환' 조건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최고 5.7%대를 형성 중이다. 안심대출 금리가 만기 10~30년에 따라 연 3.80~4.0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 2.00%포인트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지원대상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는 적용된다.
금융위는 신청 물량이 당초 계획된 공급액인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가격이 4억원보다 낮은 선에서 대상자 선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접수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1회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28일, 주택가격 3억원까지, 2회차 신청 기간은 10월 6~13일로 주택가격은 4억원까지다. 기존 대출을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서 받았다면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 채널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했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사이트는 이달 17일부터 운영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인하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알려진 안심대출 금리를 더 내려 서민층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국고채 금리가 안정세,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 공급 여건이 개선된 점 등도 안심대출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10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이란 혼합형을 포함한 변동금리 주담대를 주택금융공사가 주관하는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안심대출로 바꿀 수 있는 대출은 이달 17일 이전에 금융회사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준고정금리 주담대가 해당한다.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차주 중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1주택자 △주택가격 시가 4억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제1금융 은행권에서 현재 '5년 고정 후 변동 전환' 조건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최고 5.7%대를 형성 중이다. 안심대출 금리가 만기 10~30년에 따라 연 3.80~4.0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 2.00%포인트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지원대상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는 적용된다.
금융위는 신청 물량이 당초 계획된 공급액인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가격이 4억원보다 낮은 선에서 대상자 선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접수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1회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28일, 주택가격 3억원까지, 2회차 신청 기간은 10월 6~13일로 주택가격은 4억원까지다. 기존 대출을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서 받았다면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 채널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했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사이트는 이달 17일부터 운영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인하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알려진 안심대출 금리를 더 내려 서민층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국고채 금리가 안정세,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 공급 여건이 개선된 점 등도 안심대출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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