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현 정권 금융당국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혁신금융서비스 제1호 알뜰폰 '리브엠(Liiv M)' 판매를 둘러싼 내홍을 겪고 있다. 당국의 재지정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노조를 중심으로 잇따르면서다.
3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알뜰폰 판매에 관한 국민은행 노사의 대척점은 당국이 제시한 디지털 취약 계층 대상 '비대면 판매'의 여부다. 당국은 노사간 상호 협의를 전제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전제했으나 노사 양측은 동상이몽 양상이다.
금융위 권고 사항은 노약자, 장애인, 도서 산간 지역 거주민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을 상대로 알뜰폰을 판매 시 비대면 판매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상황에 따라 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놓고 노조측은 은행측이 충분히 비대면으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상당수 대면 판매 행위에 직원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노조 자체 조사 결과 최근 3개월간 실제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알뜰폰을 개통한 비율이 전체의 3.8% 수준으로 적지만 이조차 비대면 영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사업자의 의무(제18조)'로 금융위가 부과한 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당국은 사업자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측은 어떤 경우에도 대면 영업행위, 대면 채널 서비스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법에서 지칭하고 있으나 사측이 사실상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측은 "물론 단서 조건으로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면서비스를 노사간 상호 성실한 업무협의와 적극적인 협조로 수행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면서도 "사측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논쟁 소지가 있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범위에 관한 노조측의 협의 요청을 사측이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일갈이다. 류제강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금융위는 알뜰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대한 부가조건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 일체의 현장 점검이나 사후 관리를 벌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책임 방기로 영업점 판매 제한과 성실한 노사 협의라는 원칙, 전제가 싸그리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주장은 일방적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사측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금융위가 안내한 승인조건과 규정, 권고 사항은 이상 없이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가 리브엠 사업의 혁신금융서비스 2년 추가 지정을 의결하면서 내건 승인 조건 중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하고 통신서비스 판매 관련 영업점간 또는 은행 직원들의 과당 실적 경쟁 등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은행 '내부통제' 장치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작년 4월에 리브엠 재지정 승인을 받은지 2년차를 맞았다"며 "취약계층 대상 판매에 관한 노조측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은행(사측)은 금융당국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브엠은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으로 2019년 4월 금융위가 주도한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에 해당한다. 비(非)금융업인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 업무로 인정해주주는 특별법이 적용된다. 현재까지 리브엠 가입자는 25만여명으로 추정된다.
3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알뜰폰 판매에 관한 국민은행 노사의 대척점은 당국이 제시한 디지털 취약 계층 대상 '비대면 판매'의 여부다. 당국은 노사간 상호 협의를 전제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전제했으나 노사 양측은 동상이몽 양상이다.
금융위 권고 사항은 노약자, 장애인, 도서 산간 지역 거주민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을 상대로 알뜰폰을 판매 시 비대면 판매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상황에 따라 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놓고 노조측은 은행측이 충분히 비대면으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상당수 대면 판매 행위에 직원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노조 자체 조사 결과 최근 3개월간 실제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알뜰폰을 개통한 비율이 전체의 3.8% 수준으로 적지만 이조차 비대면 영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사업자의 의무(제18조)'로 금융위가 부과한 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당국은 사업자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측은 어떤 경우에도 대면 영업행위, 대면 채널 서비스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법에서 지칭하고 있으나 사측이 사실상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측은 "물론 단서 조건으로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면서비스를 노사간 상호 성실한 업무협의와 적극적인 협조로 수행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면서도 "사측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논쟁 소지가 있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범위에 관한 노조측의 협의 요청을 사측이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일갈이다. 류제강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금융위는 알뜰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대한 부가조건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 일체의 현장 점검이나 사후 관리를 벌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책임 방기로 영업점 판매 제한과 성실한 노사 협의라는 원칙, 전제가 싸그리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주장은 일방적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사측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금융위가 안내한 승인조건과 규정, 권고 사항은 이상 없이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가 리브엠 사업의 혁신금융서비스 2년 추가 지정을 의결하면서 내건 승인 조건 중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하고 통신서비스 판매 관련 영업점간 또는 은행 직원들의 과당 실적 경쟁 등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은행 '내부통제' 장치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작년 4월에 리브엠 재지정 승인을 받은지 2년차를 맞았다"며 "취약계층 대상 판매에 관한 노조측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은행(사측)은 금융당국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브엠은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으로 2019년 4월 금융위가 주도한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에 해당한다. 비(非)금융업인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 업무로 인정해주주는 특별법이 적용된다. 현재까지 리브엠 가입자는 25만여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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