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일동후디스, 산부인과·산후조리원에 분유 넘기고 리베이트…과징금 4억원

백승룡 기자 2021-07-11 18:01:43
자사 분유 사용하도록 약정…저리 대여금, 현금, 물품 등 각종 부당이익 제공 공정위 "가격·품질 등 정상적 경쟁수단 아냐…판촉 활동과도 관련 없어"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분유 제조사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써달라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돼 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동후디스가 자사 분유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고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약정하면서 당시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금리(3~5%)로 총 24억원을 빌려줬다.

또한 일동후디스는 산후조리원 산모들이 자사 분유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2010년 6월부터 2019년 6월 사이 351개 산후조리원에게 13억원 상당의 자사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조제 유류를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 사이에는 2개 산부인과 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총 2억원 상당의 현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했다. 그 외 8개 산부인과 병원에는 2013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제습기·TV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총 1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가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품질 등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사 제품 설명·홍보 등 판촉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동후디스로부터 이같은 리베이트를 받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로 일동후디스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산부인과 병원 7곳 중 6곳이 일동후디스 분유만 사용한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며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고착효과)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