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아웃렛·편의점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있다. 해석에 따라 조사 대상이 늘고 있는 만큼 향후 유통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매장 임차인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만들어졌다. 우월적 지위에서 행해지는 '갑질'이나 부당 이익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거로 작용한다.
시행 초반만 해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만 적용되던 대규모유통업법은 2017년 들어 광범위하게 해석되기 시작했다.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따라 복합몰과 아울렛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폐지했던 가맹과 유통, 하도급 분야의 모범규준(강제력 없는 행정지도)도 부활했다.
2019년에는 개정법 시행으로 입점 업체에 반품을 강요하거나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의 횡포를 부릴 경우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는 대상에 아웃렛도 포함됐다. 신세계사이먼이 그 첫 번째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본사에 이어 신세계사이먼 본사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돼 있어 대규모유통업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아웃렛이 처음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입점 업체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지운다고 지적받아온 아웃렛 업체의 최소보장임대료 계약 행태를 불공정행위로 볼 것인지도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이어 6월에는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과 이마트24 본사를 각각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업체로부터 도시락 등 자체 자체 상표(PB) 상품으로 납품받으며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 갑질을 하지 않았는지 등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에 대한 조사는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본다고는 하지만 대규모유통업법의 잣대가 더 넓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선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공정위 조사를 받는다는 자체에 부담이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자칫 불공정하다는 이미지로 영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여기다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 법안(온플법)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도 업계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온플법은 오픈마켓과 배달 숙박앱 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취지로 입법예고된 상태다. 불공정 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은 알지만 온라인 사업의 중요성을 볼 때 발목잡기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온플법의 규제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 관련 내용 등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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