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좌초 위기를 맞은 은행권 혁신금융 서비스 중 DGB대구은행이 고안한 '항공사 환전 서비스'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1년째 표류 중이다. 제휴 항공사까지 찾아 준비 태세를 갖췄음에도 지난해 터진 코로나19로 더 이상 사업 진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은 항공사 환전 서비스는 은행의 환전 업무를 항공사에 위탁하는 것에 기반한다. 고객은 제휴 항공사 어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동시에 환전 신청을 할 수 있고, 공항에서 수속(체크인)을 밟을 때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지 6개월 만인 2019년 10월, 대구은행은 혁신금융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고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환거래 업무를 위탁할 항공사를 찾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수차례 시도 끝에 1개 항공사와 제휴를 이끌었다.
앞서 우리은행은 은행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 환전과 현금 인출을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환전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시행했으나 위탁업체를 찾지 못해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관련기사 : 본보 4월 6일자 ([단독] 우리은행, 혁신금융 2호 ‘드라이브 스루’ 폐쇄)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은 항공사 환전 서비스는 은행의 환전 업무를 항공사에 위탁하는 것에 기반한다. 고객은 제휴 항공사 어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동시에 환전 신청을 할 수 있고, 공항에서 수속(체크인)을 밟을 때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지 6개월 만인 2019년 10월, 대구은행은 혁신금융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고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환거래 업무를 위탁할 항공사를 찾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수차례 시도 끝에 1개 항공사와 제휴를 이끌었다.
앞서 우리은행은 은행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 환전과 현금 인출을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환전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시행했으나 위탁업체를 찾지 못해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관련기사 : 본보 4월 6일자 ([단독] 우리은행, 혁신금융 2호 ‘드라이브 스루’ 폐쇄)
대구은행에 적용된 특례는 외국환거래법상 위탁 근거가 없고,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상 금지돼 있는 은행의 본질적 업무인 환거래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도록 허용한 점이다. 당시 금융위는 "은행 방문 없이 출국 당일, 항공사 카운터에서 발권과 함께 외화 수령이 가능해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막힌 서비스는 출시 이후 1년째 답보 상태에 빠졌다. 코로나19 종식을 가늠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대구은행의 해당 서비스의 개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욱이 올해 10월 사업 연장에 대한 금융위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작도 못 해보고 사업을 접어야 하는 위기에 처한 셈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제선 노선 운항이 중단돼 서비스 시행 일정이 잠정 연기된 상황"이라며 "향후 사태 진행 상황에 따라 서비스 추진 재개와 시행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 서비스)'는 2년째 운영 중이다. 2019년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혁신금융 서비스는 모두 139건이 지정됐고, 이중 은행권 서비스는 9건이 해당된다. 이들 서비스에는 은행업이 고유 업무 외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현행법을 2년간 적용하지 않고, 금융위 재심사를 거쳐 추가 2년의 사업 기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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