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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서 옵티머스 100% 배상 결정…NH증권 수용 시 3000억원 반환

김태환 기자 2021-04-06 16:07:25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분조위 결과 수용 여부 NH투자 이사회서 결정…반대 나올 수도

[NH투자증권 사옥, 사진=NH투자증권 제공]


[데일리동방]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일반투자자 투자금액 기준으로 약 3000억원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감원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판매 증권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투자제안서, 상품숙지자료에 의존해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반투자자가 해당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분조위의 계약 취소 권고는 지난해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조위 이후 두 번째로 적용됐다. 

반면, NH투자증권이 그간 요구해왔던 ‘다자배상안’은 기각됐다. 판매사가 아닌 수탁사들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 등이 분쟁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분조위 결과를 NH증권이 받아들이면 약 3000억원의 일반투자자 투자 비용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NH증권은 2019년 6월13일부터 지난해 5월21일까지 옵티머스 펀드를 54개(6974억원) 판매했으며, 이 가운데 35개(4327억원)가 환매 연기됐다. 환매 연기 금액 중 일반투자자 금액과 전문투자자 금액은 각각 3078억원, 1249억원이다.

NH증권이 분조위 결과를 수용할지 여부는 향후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다만, 지난 이사회에서 투자자들에게 긴급 유동성 자금 선지원을 결정할 때도 내부적으로 격론이 끊이질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분조위 결과 수용) 문제는 이사회에 최종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NH투자증권의 공식 입장은 존중하고 투자자 보호 최선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