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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대응] ①“규정 정비·조직 신설”…소비자 보호 강화하는 증권가

김태환 기자 2021-03-09 15:54:53
CEO가 직접 소비자 총괄 책임 담당···금융상품 관리감독 강화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대표가 직접 챙기도록 개선하고, 민원관리를 위한 조직도 신설하는 등 내부를 정비해 개정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금융소비자법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다. 기존 6대 판매 규제인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을 강화한다.

특히 투자자 성향 파악 등 고객 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신설됐다. 또 금융상품 권유 시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판매업자는 판매 상품의 상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증권사들은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내부 기구를 격상시키거나 신설하면서 금소법에 대응하고 있다.

우선 NH투자증권은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내부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서 대표이사로 격상시켰다.

이로써 NH투자증권은 정영채 사장이 직접 소비자 보호 조직을 관리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해 나가게 된다. 앞서 NH투자증권은 2019년 12월 증권업계 최초로 독립 CCO를 선임하고 CCO를 의장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미래에셋대우는 금융소비자보호팀을 본부로 승격시키고 독립 CCO를 선임했으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을 받았다. 또 소비자 보호 관련 현장지원 전문인력인 ‘오피서’를 배치해 금융상품 판매절차의 적정성 점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금소법에 대비해 기존에 운영하던 소비자보호부서를 ‘소비자보호부’와 소비자지원부‘로 쪼갰다. 이를 통해 더욱 전문화되고 심층적인 민원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한국투자 측은 설명했다. 소비자보호부에서는 소비자 보호 제도에 집중하고, 소비자지원부는 민원 관리를 전담하는 식으로 업무를 분장한다.

KB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 마인드의 전사확립’을 올해 주요 경영 목표로 채택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고객의견 수렴 제도인 고객패널 ‘KB Star 메신저’를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 중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상품심사감리부를 신설했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처럼 불완전 판매가 나타나지 않도록, 내부 상품과 자산운용사 상품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또 상품선정과 출시를 결정하는 상품전략위원회에 CCO와 금융소비자보호센터의 책임자와 실무자를 합류시켰다. 만일 상품출시위원회에서 출시가 의결된 상품이라도 CCO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품은 출시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소법이 판매사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기에 금융상품 심사를 좀 더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소비자 보호가 중요해지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관련 부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