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한국테크놀로지’ 사명을 영업활동에 쓰지 말라는 법원 결정에 대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지난해 5월 사명을 바꾸고 지주사 역할을 이어갔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업체인 기존 한국테크놀로지 측이 이를 문제 삼아 지난해 11월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올해 5월 인용돼 상호 제거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이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호가 유사해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소명됐고 △기존 한국테크놀로지의 영업표지 주지성이 인정되며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이 소명된 점 등을 결정 이유로 들었다. 두회사 모두 자동차 부품류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점이 주된 근거였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지주사와 종속회사가 자동차 부품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종속회사의 자동차용 축전지와 건전지 등이 수요자에게는 자동차 부품류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자체 사업보고서 역시 타이어와 밧데리 튜브 등 사업을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으로 분류해온 점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테크놀로지의 자동차 전장품 제조 및 판매업과 상당부분 중첩돼 업계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현존해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업에 대한 상호 등의 사용에 대한 위반 행위의 금지 및 예방 청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공정경쟁, 윤리경영에 모범을 보여야할 대기업이 법원의 상호 사용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한 사례”라며 “대형 로펌을 동원해 이의신청 등의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또 괴롭혔지만 또 패소하게 됐다. 자사의 소중한 자산인 사명 사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결정 직후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그룹 측이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않자 7월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국테크놀로지는 2012년부터 같은 상호를 사용해왔다. 현재 자동차 전장 사업과 5G 스마트폰, 정보기술(IT) 웨어러블 유통, 건설 사업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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