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는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에서는 기업들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기를 살려줘야 하는데 오히려 이번 상법 개정안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의 지적대로 이번 개정안은 소수 주주의 권한 강화가 주요 골자다.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로부터 소수 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공정경제’ 공약을 내걸었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상법 개정을 언급했다.
재계의 우려 속에도 상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여전히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보다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최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문제가 불거진 후 오너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A사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핵심지표 가이드의 절반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 계열사 중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는 3개 계열사 평균은 금융그룹을 제외한 상위 30개 대기업집단 중에서 25번째로 순위가 낮다.
A사 3개 계열사가 핵심지표를 준수한 개수는 30대 그룹 평균인 9.6개보다 2개 이상 적다. 지금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A사 회장은 이전에 조세포탈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적도 있고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기소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B사도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중 주주관련 부문은 단 한건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핵심지표 준수율은 절반을 넘지 못했다.
명동 기업정보제공업체 중앙인터빌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배구조 핵심지표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는 권장사항일 뿐”이라며 “하지만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사회 기여도는 어떤지 등을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기업지배구조에 좀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은 걸림돌이다. 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결국 기업이 일정 부문 자초한 것은 아닌지 깊은 고민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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