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위원장인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는 4일 “삼성그룹 7개 계열사들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으로 체결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에 대해 3일까지 각 계열사 이사회 의결 절차가 가결, 종료됐다”며 “이에 따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은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미국식 준법감시 제도를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준법위는 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첫 회의를 연다. 회의가 끝나면 회의 결과 요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준법위는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에 김 위원장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 심희정 파트너 변호사를 선임했다. 준법·윤리경영 전문가인 심 변호사는 2007~2012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사내변호사와 임원으로 근무하며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했다. 준법감시 담당 임원으로 금융기관 내부통제와 준법경영 관련 자문 경험이 폭넓다는 평가다.
그는 2016~2018년 금융감독원 금융자문위원회 은행분과 자문위원도 역임했다. 2018년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참여해 금융사 내부 통제를 위한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준법위 구성원은 김지형 변호사를 포함해 7명이다. 법조와 시민사회, 학계, 회사 등 네 부문으로 나뉜다. 법조계 인사는 김 변호사와 대검 차장 출신 봉욱 변호사다. 시민사회에서는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이 함께한다. 학계에서는 심인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다. 삼성 측 위원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CR부문 사장이 포함됐다.
준법감시 대상 삼성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7곳이다.
준법위는 이사회 산하기구가 아닌 회사 외부 독립기구다. 계열사 이사회나 경영위원회 주요 의결, 심의사항에 법 위반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거나 사후 검토한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법 위반을 예방하고 문제가 생기면 진상 규명과 제재 등 대응 조치를 한다.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회복 과정을 거치는 식으로 운영된다.
삼성전자도 자체적으로 준법감시조직(컴플라이언스팀)을 정비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등 주요 계열사 10곳의 준법감시조직을 기존 법무실 산하에서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바꿔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준법감시조직이 CEO 직속으로 개편되는 곳은 2월 출범을 앞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감시 대상 7개 계열사(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화재)가 포함된다. 이 가운데 삼성화재 준법감시조직은 현재 CEO 직속으로 활동하고 있어, 총 11개 계열사가 개편 형태로 운영된다.
별도 준법감시 전담조직이 없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제일기획, 호텔신라, 삼성자산운용 등은 독립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다만 CEO 직속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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